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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바위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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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퇴직금 계산 시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임금피크 대상으로 퇴직금을 연도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19년 2월 1일 입사, 22년 2월 1일 퇴사입니다.

19년 2월

20년 2월 1일 15개 추가발생하여 총 26개 연차 발생 정산받은건 없음(2년차 이후부터 정산있음)

21년 2월 1일 15개 발생하여 남아있던 연차 10개 정산받음

22년 2월 1일 퇴사 잔량 5개 1월 급여에 정산 받음

여기서 퇴직금 산정 시

1년차(19년) 퇴직금 연차수당 미산입

2년차(20년) 퇴직금 연차수당 미산입

3년차 퇴직금 연차수당 10개 맞나요?

연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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