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임금피크 대상으로 퇴직금을 연도별로 따로따로 구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19년 2월 1일 입사, 22년 2월 1일 퇴사입니다.
19년 2월
20년 2월 1일 15개 추가발생하여 총 26개 연차 발생 정산받은건 없음(2년차 이후부터 정산있음)
21년 2월 1일 15개 발생하여 남아있던 연차 10개 정산받음
22년 2월 1일 퇴사 잔량 5개 1월 급여에 정산 받음
여기서 퇴직금 산정 시
1년차(19년) 퇴직금 연차수당 미산입
2년차(20년) 퇴직금 연차수당 미산입
3년차 퇴직금 연차수당 10개 맞나요?
연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받은 것입니다.
2020년 2월 1일에 발생한 15일 중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2021년 2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1.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02.19. ~ 2020.02.18. : 11개
2020.02.19. ~ 2021.02.18. : 15개
2021.02.19. ~ 2022.02.18. : 15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