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7일 입사 ~ 22년 7월31 까지 수습기간후 계속 근로하여
23년 7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하고
22년 8월1일~ 23년 7월31일까지 1년치 퇴직금을준다고하는데
이렇게 수습기간, 계약기간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단절없이 근로한 경우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과 22년 8월1일~ 23년 7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전체를 산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큼 임금 체불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주는 경우가 실제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불리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는 수습시간 포함하여 계산되며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본채용된 기간과 동일하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온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일자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여야 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수습기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과 계약기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22년 6월 7일)부터 퇴사일(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6.07.부터 2023.07.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6.7~23.7.31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할계산한다고 하였으니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총액과
전체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