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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돌꿩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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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22년 6월7일 입사 ~ 22년 7월31 까지 수습기간후 계속 근로하여

23년 7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하고

22년 8월1일~ 23년 7월31일까지 1년치 퇴직금을준다고하는데

이렇게 수습기간, 계약기간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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