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22년 6월7일 입사 ~ 22년 7월31 까지 수습기간후 계속 근로하여
23년 7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하고
22년 8월1일~ 23년 7월31일까지 1년치 퇴직금을준다고하는데
이렇게 수습기간, 계약기간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22년 6월7일 입사 ~ 22년 7월31 까지 수습기간후 계속 근로하여
23년 7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서 준다고하고
22년 8월1일~ 23년 7월31일까지 1년치 퇴직금을준다고하는데
이렇게 수습기간, 계약기간 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