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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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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해배상 / 19년도에 온라인 거래로 10만원정도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후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진행상황을 다시 조회

19년도에 온라인 거래로 10만원정도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후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진행상황을 다시 조회해보니, 피의자를 검거하여 벌금형(약 300만원)까지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제가 피해본 금액은 배상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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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