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후 배상 못 받을경우 배상 받는 법
2019년 인터넷으로 티켓 거래를 하다가 약 20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바로 경찰서에 접수하고,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서까지 제출 완료하였고 2021년 9월에 판결 선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재판 중간에 이사로 인해 어떤 판결 선고가 내려졌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치트에 피고인 이름을 검색해보니 최근 2개월 전까지도 사기를 치고 다니던데 제가 이전에 재판중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피고인이 배상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배상 받는 방법은 없는지와, 재산관계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재판이 끝난 경우도 해당되는건지, 제출 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록 소액일지 몰라도 사기당할 당시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큰 금액이었고, 지금도 미성년자인 만큼 저에겐 큰 돈이라 꼭 배상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