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회사용 차량을 구입할건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차량 명의가 다른 경우(대표자X, 직원O)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입한 대금은 누가 지출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법인이 아니라서) 차량을 구매하러 간 직원(가족)이 차량 대금을 본인 돈으로 결제해도 될까요?
(회사용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쓸 일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비중은 회사용이 더 큽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업무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은 저희가 로체(승용차) 차량 1대만 있다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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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차량명의(소유)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2.대표자 명의로 해야하기때문에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결재해야합니다.
3.부가세공제대상 차량이라는것은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라는 것인데 이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보험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인 사업으로 사용한다면 본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라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