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환불 거부에 따른 민사 형사 진행가능여부
1. 계약 일시 및 금액
: 25년 7월 15일 오전 11시 27분 / 16회 99만원
2. 계약 업체 상호
: 비공개
3, 내용
1) 필라테스 등록횟수 완료로 추가 등록을 희망
2) 이벤트가(할인가)로 등록 안내 및 환불불가를 구두로 안내 받음
3)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는 않음
4) 추가등록 당일 1회 수강(25.07.15)
5) 이후 건강문제로 문자로 환불요청(25.07.22)
6) 환불요청에 아무런 답변 없음
7) 추가적으로 환불요청 시 환불불가, 중고거래 양도만 가능이라고 안내받음(25.07.26)
4. 요구사항
: 수강한 1회를 제외한 15회에 대한 수강료 환불
5. 참고사항
: 계약자 본인의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타인의 계약서 내용만 사진으로 받음
해당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이 있으며, 해당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거하여 효력이있다고 적혀있음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이며, 소비자를 속여서 등록을 유도했다고 생각됨
환불의사 표현 문자 내역, 제공받은 타인의 계약서 사진 등 가지고 있음
소비자원의 환불공문을 받았으나 무응답, 문자.전화 받지 않아 지자체 및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 넘어감 장기간 소요될듯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함
문의
환불민사소송진행시 법률대리인비용 및 환불의사표명 시점부터의 법정이율로 이자까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환불불가조항이 효력이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상 표기하여 소비자를 속여 등록을 유도하였는데 사기죄의 가능성도있을까요 형사고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100% 환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전체 횟수 중 기진행된 횟수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이 환불대상이 되며 소송으로 가시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규정이 무효인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피의자 조사를 하지도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충분히 다 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