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이 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보상을 받으며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보험 처럼 지불 보증이 안되는 보험이기에 본인이 선부담 한 후에 보상을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해 우리 보험에서 지불 보증과 합의금을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나 개인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