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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몽구스179
영리한몽구스17921.11.30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날땐?

둘다 블랙박스가 없다고 가정했을시에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해야하나요?

어떤 차량의 보험 과실이 더 크게 잡힐지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로 보험 처리한 경우의

사례가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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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개인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산정이 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자동차 보험으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보상을 받으며 되나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많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자동차 보험 처럼 지불 보증이 안되는 보험이기에 본인이 선부담 한 후에 보상을 받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적용해 우리 보험에서 지불 보증과 합의금을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나 개인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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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양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5:5의 과실을 산정하게되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 미가입시 자비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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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와 전동 킥보드는 인도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인도 통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고 상황 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통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킥보도 운전자가 과실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경우도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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