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병원에서 계좌이체로
현금 결제히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는데
개명을 한 상태인데 아직 은행 계좌에는 개명 후 이름으로 안 바껴있어 개명전 이름으로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는데
이체명 상관없이 번호만 동일하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건가요? ㅠㅠ
아직 손텍스에는 안뜨네용 익일에 뜰까요??
손텍스에서는 개명 후 이름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는 발급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발급 시 기재한 번호가 동일하다면 개명을 하였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이름과는 무관하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이 됩니다.
한편 당일자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다음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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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휴대전화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대로 전달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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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명과 전혀 관계 없이 휴대전화번호로 발급이 됩니다. 만약, 월요일까지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