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도와 무엇 때문에 주민세를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거소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에 과세되는 것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각 관할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