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의 여자친구에게만 보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한다면 번호를 속여서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문자를 보낸 피의자가 누구인지 수사하여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