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3개월 못 받았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3개월째 급여를 준다준다하면서 안줘서 못 받아서 고민됩니다.노동부에 신고 할려면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언제 받을수 있죠?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급여통장사본 등 증거를 준비하여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형사고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진정사건이 노동부 지방지청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하며,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송치합니다.
처리기간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처리합니다.
또한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이 지난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누적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줍니다. 또한 진전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출근일을 의미하고 주5일제에서 주휴일도 포함해 주당6일로 따지므로 7개월이상 재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직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18개월이내 그 이전직장의 재직기간을 모두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한산양109입니다.
글쓴이님이 착하신가봅니다 3개월을 어찌 참나요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면 줄수도있
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못볼시 노동청가시면 글쓴이님 편이니
꼭받길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윌급안나오는곳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신고하고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받고 다시 회사 잘알아보시구요.
실업급여 기준은 최소 8개원은 되어야 받을수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바로 신고 하실것을 권합니다.
접수가 되면 관련 서류 검토 후 임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처리 해 줄거에요~
인터넷으로, 아니면 직접 내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