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월급이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1개월이상 50% 월급을 받기로하고 쉬기로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 미지급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임금 미지급이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고,
기타 경영이 어려운 경우 즉 폐업 등의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 등으로 일부 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가 때문에 쉬기로 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