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이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월급이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1개월이상 50% 월급을 받기로하고 쉬기로 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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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임금 미지급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임금 미지급이라면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해볼 수 있고,
기타 경영이 어려운 경우 즉 폐업 등의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 등으로 일부 보전 등을
고려해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가 때문에 쉬기로 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