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