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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매22222.04.04

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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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체불임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위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의 진정제기나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노동청에서 사장님한테 받기 힘들다고 하셨다고요.체당금제도를 고려해보시고, 민사소송으로 가셔서 압류조치 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진짜 돈이나 재산이 없다면 온전히 다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가 이뤄지며 노동청 신고외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말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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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고,

    부족한 부분은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두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신고 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액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라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 신청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소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