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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물수리225
태평한물수리22521.04.07

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현재2월3월. 급여를.지급.받지못한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했습니다.

무조건 신고를할 경우 받을수있나요

시일은 얼마나 걸 릴까요

사엡주가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핑계로 계속. 미루고있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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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선생님이 이야기 하는 부분과 회사의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액을 확인해주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회사에 지급을 하도록 할 것이며,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보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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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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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조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을 지급 받고, 나머지 부분을 민사로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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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으니,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당금 신청 절차를 거쳐, 체당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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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신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체당금제도 등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체불된 임금을 보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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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당장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뺏어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설명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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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의 절차까지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사업주와의 합의로 조기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명확하고 사업주가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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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신고를할 경우 받을수있나요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의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있습니다.

    체불사실이 확실하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시일은 얼마나 걸 릴까요

    2~3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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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금품 신고 시, 체불 금품에 대한 확정을 위해 노동청 조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길게는 몇개월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 조사 시, 사안에 따라 신고한 급여 일체에 대해 100% 체불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사건 처리 기한, 체불 금품 수령 등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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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어도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진정을 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간의 임금은 체당금제도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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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 단계에서는 지급을 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총 3년치 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총 상한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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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항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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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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