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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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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 감면 항목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은 23명 프리랜서는 50명 가량 계약하여 근로 중입니다.

좀 이르지만 가결산을 했을 때 이번 결산에는 법인세가 엄청 나올 거 같더라구요.

법인세 절세를 위해 조특법 상 내용을 보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 고용증대세액감면"만이 적용 될 거 같아요,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용이 다 인건비성이라 비용증가가 한계가 있어서 법인세 세액감면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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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감면만으로는 법인세를 감당해내긴 힘듭니다.

    해당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을 통해 재무제표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투자된 시설, 증액된 인건비 등 감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고 

    저희 사무소같은 경우 법인세 납부전 고지를 먼저 드린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세액공제 적용 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며 시설설비 등을 투자하셨다면 투자세액공제 등을 추가적용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