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데,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 소득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 차량유지 관련 비용, 접대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세무 기장 및 신고 수수료, 세무자문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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