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을 자를때 근거자료를 만드는건 위법인가요?
저희 가게는 알바생을 3명 씁니다. 전 투자자라 매니저 통해 얘기를 자주 받는데요
이미 3명다 근로 계약서를 썻고 출퇴근 시간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명은 아침 9시~밤6시고. 1명은 오후3시~밤10시입니다. 이 친구는 밤6시 이후 야근수당까지 챙겨주고 특별수당으로 특정한건 가게 뒷정리라던지 이런거 싹다해서 수당측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3명은 모두 출근카드 자동 찍히게끔 하는 제도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 주간 근무자중 한명인데 이 알바생이 간혹 출근시간을 늦기도하고 혹은 근무태도가 가게 내에선 존대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막 말을 놓고 막 일을 하다보면 힘든일 남한테 미루고 하는게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CCTV는 당연히 있어서 출근 지각하는건 눈에 다 보이고 매니저 통해 출근일지를 따로 적어 보라고 했더니 한달에 지각을 10번넘게 하더군요. 퇴근은 기가막히게 칼퇴하고
주의는 주는데 두번 중 상태고 자체 삼진아웃제로 해서 이번에도 계속 안좋은 평가가 들려서
권고사직에 대한 근거자료로 출근카드에서 데이터 뽑아서 준비할 예정이고 CCTV자료도 여차하면 준비 해둘 예정인데
행여 알바생이 뭐 해고수당에 뭐 권고사직 당했다고 개거품물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는걸 막기위해
또 어떤걸 준비해둬야할게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기본이고 뭐 통신녹음은 법적으로 증거채택이 안되니 뺴야할것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