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취상태에서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건드렸다가 세운 재물손괴재 관련하여, 만취상태로 수사하진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피해자 찾고 파출소에도 사죄드리며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찾아서 사죄드리고 원만하게 합의 및 합의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심지어 신고자분께서는 경찰서 당직 수사관님 번호로 동네 주민이고 잘 합의했고 수사프로세스 타지 않도록 신고 취하해달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1. 현재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그날 발부한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만 와있습니다. (내용은 그날 체포했다이고, 현장출석을 요구하는 내용도 없고 담당자 문의에 경찰서 수사관이 아닌 파출소 경위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분께서 신고 취소문자를 경찰서 수사관께 보내놓은 상황인데, 경미한 사건이라 수사 자체가 취소 되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2. 해당 사건이 정상 프로세스를 타서 약식기소가 된다면,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리나요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나요?
3. 타 종 벌금형전과가 있는 상황인데, 사고 대비 과도한 합의금 지불했고 원만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낸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4. 보통 수사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 명령 나오기까지 해당종류의 사건을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까요?
5. 경찰 수사 시에, 실효된 형은 수사경력서에 남지도 않고 해당 사건 경찰수사 시 영향을 줄 이유도 없는거죠?
6. 수사관이 검찰에 송치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범죄경력증명서 끊어 보내나요? 아니면 실효된 형 제외하고 보낼까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