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당찬박각시107
당찬박각시10722.09.28

재물손괴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취상태에서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건드렸다가 세운 재물손괴재 관련하여, 만취상태로 수사하진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피해자 찾고 파출소에도 사죄드리며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찾아서 사죄드리고 원만하게 합의 및 합의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심지어 신고자분께서는 경찰서 당직 수사관님 번호로 동네 주민이고 잘 합의했고 수사프로세스 타지 않도록 신고 취하해달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1. 현재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그날 발부한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만 와있습니다. (내용은 그날 체포했다이고, 현장출석을 요구하는 내용도 없고 담당자 문의에 경찰서 수사관이 아닌 파출소 경위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분께서 신고 취소문자를 경찰서 수사관께 보내놓은 상황인데, 경미한 사건이라 수사 자체가 취소 되는 케이스도 있는건가요?

2. 해당 사건이 정상 프로세스를 타서 약식기소가 된다면,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리나요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나요?

3. 타 종 벌금형전과가 있는 상황인데, 사고 대비 과도한 합의금 지불했고 원만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낸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4. 보통 수사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 명령 나오기까지 해당종류의 사건을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까요?

5. 경찰 수사 시에, 실효된 형은 수사경력서에 남지도 않고 해당 사건 경찰수사 시 영향을 줄 이유도 없는거죠?

6. 수사관이 검찰에 송치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해 범죄경력증명서 끊어 보내나요? 아니면 실효된 형 제외하고 보낼까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2.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합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5개월 정도는 걸릴것입니다

    5.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6. 실효된 형도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미한 사안이라면 훈방조치로 종결하는 사건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 이종전과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혐의인정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실효된 형에 대하여도 경찰은 수사자료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은 줄수 있습니다.

    6. 실효되지 않은 전과기록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관에 따라 참고자료용으로 실효된 기록을 첨부하여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