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 기본급 + 차량유지비 + 고정연장수당(통상시급 x 고정연장근로시간 × 1.5) 로 된 포괄연봉제에서 연차소진 후 무급 1일 쉬었을때, 시급 x 8로 무급을 공제한다고 하면 시급 계산 방법이
1. 월급여/209
2. 월급여/(209+고정연장근로시간x1.5)
어떤 계산 방법이 적합한가요
혹은
3. 월급여/(31-1) 처럼 일할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고정연장숟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할 때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나누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