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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오징어196
월급여 = 기본급 + 차량유지비 + 고정연장수당(통상시급 x 고정연장근로시간 × 1.5) 로 된 포괄연봉제에서 연차소진 후 무급 1일 쉬었을때, 시급 x 8로 무급을 공제한다고 하면 시급 계산 방법이
1. 월급여/209
2. 월급여/(209+고정연장근로시간x1.5)
어떤 계산 방법이 적합한가요
혹은
3. 월급여/(31-1) 처럼 일할계산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고정연장숟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월급여에서 시급을 계산할 때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나누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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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