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급여 계산을 진행하면 될까요?
ex) 5월 무급휴가 1일 사용/기본급 2,000,000
1. 2,000,000/226=8,840(시급)
8,840*8시간=70,720원 차감
2. 2,000,000/31=64,510원(일급) 차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두 가지의 방법 모두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2번의 방식을 이용해 일할계산하여 무급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한편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2,000,000÷209=9,569
무급휴가 1일 사용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9,569×8×2=153,104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도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2번을 적용해도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방식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데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한편, 두 방식 다 실무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금액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내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1일에 대하여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유급시간이 226시간이라면 1의 방식과 같이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