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무급으로 사용하였을시 급여에서 계산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계약자
연차소진 후 무급휴가 용시 급여차감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해당연도의 모든연차를 소진 후
추가로 사용 후 급여에서 공제 계산할 때
보통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인 아래방법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급 ÷ 월 기준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갯수
월급여 / 달력일수 X 무급일수 와 같은 역일수와 같은
일할계산법으로 적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쳇 지피티는 연차계산 방법으로 동일하게 하지않으면 위법소지가 크다고 알려줘서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