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한가한칠면조184
한가한칠면조18421.10.14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공동 상속인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께서 소천하시어, 자동차를 제 와이프 앞로 상속하려 했으나, 상세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장인 장모 사이 제 와이프와 와이프 형제/자매 외에 장인 어른 밑으로 전혀 존재를 모르던 자녀 한명이 더 있습니다. 장모 님 말씀으로는 장인 어른 께서 예전에 사정상 매우 형편이 어렵던 지인의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데 지금은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어, 상속 포기각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상속이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재산 관리를 하도록 명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재산 관리를 하도록 명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