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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3.14

임대 창고내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를 준 창고내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창고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물을 보러오는 분들이 창고내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서 창고내 물건에 대한 처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대료만 납부중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에 관한 별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정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창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창고 내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임대료만 납부하면 창고에 물건을 따로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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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창고라 하더라도 보관 중인 물건을 임대인이 함부러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른 창고명도를 소송으로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하는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 및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 등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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