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를 준 창고내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놓은 상태로 임차인이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창고의 경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인데 건물을 보러오는 분들이 창고내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다들 발걸음을 돌리고 있어서 창고내 물건에 대한 처분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임대료만 납부중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에 관한 별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2~3개월 정도 창고를 임대해달라고 하여 구두로 계약하였고 현재 6개월이 지난상태이며 창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창고 내 물건에 대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임대료만 납부하면 창고에 물건을 따로 처분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