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세입자가 제가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쌓아놔요
현재 창고를 임대중인 임차인입니다
옆 창고에서 자꾸 저희 창고 앞에 물건을 쌓아놉니다. 현재 10회이상 치우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암대인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현재 임대 중인 창고의 옆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창고 앞에 지속적으로 물건을 쌓아두어 10회 이상 치우라고 통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옆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창고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창고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창고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창고와 그 부속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옆 세입자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에 근거하여 옆 세입자에게 물건을 즉시 치우고 다시는 쌓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옆 세입자가 무단으로 질문자님의 임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훨씬 더 커져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더 큰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계약 해지나 퇴거를 유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를 시도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소송의 실익을 따져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조치(방해배제청구 등)를 강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대한 창고에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창고의 무단 점유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한다거나 무단 점유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 없이 당장 즉각적인 반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