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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창고 임대차 계약이 4/30일 종료함
임차인이 5/7 까지 물품 전부 이전 하고 명도 하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7일간의 임차료 지급 요청함
임차인이 일부 물품 이전을 거부 하고 있음(일부점유)
(질문사항)
임차인이 물품 이전을 계속 거부 하고 있을시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물품 완전 이전 후 명도시 까지 임대료는 청구가 가능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계속 물품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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