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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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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창고 일부 점유시 조치사항 문의

(현재상황)

  1. 창고 임대차 계약이 4/30일 종료함

  1. 임차인이 5/7 까지 물품 전부 이전 하고 명도 하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7일간의 임차료 지급 요청함

  1. 임차인이 일부 물품 이전을 거부 하고 있음(일부점유)

(질문사항)

  1. 임차인이 물품 이전을 계속 거부 하고 있을시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2. 물품 완전 이전 후 명도시 까지 임대료는 청구가 가능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계속 물품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