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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23.07.22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조명가게에서 조명교체를 하였습니다.

조명 가게에 ‘모든 제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네는 ‘일반 과세자’라 무조건 부가세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카드 결제 시 VAT(부가세)가 10% 붙어서 11만원이 된다고 하고,

현금/계좌이체 시 1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좌이체 할 테니 10만원 내고 ‘현금 영수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깐 그러면 부가세 10%가 붙은 11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0만원을 내고 현금영수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가 그냥 '거래 영수증’만 달라고 하니, ‘거래 명세표’에 ‘VAT별도(미입금)’라고 표시하고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1.계좌이체/현금 결제 시 가게 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 줄 의무가 있나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불법인가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게 하면 가게 쪽에서 부가세10%를 더 내게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왜 안 해주려는 건지, 안 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질문★

3.인터넷에 찾아보니 원래 카드 결제 시 VAT 10% 붙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자 혹은 소비자가 VAT를 안내고, 계좌이체를 함으로서(현금영수증 안끊어주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거래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조명 가격을 결제 할 때 부가세 10%를 안내고, 계좌이체/현금 결제를 통해 10% 싸게 물건 구매 후,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안해줬다고 가게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배은망덕한 행동일까요???

제가 나쁜건가요??? 보통 이렇게 다 신고 하는게 맞죠???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익명성은 보장될까요??? 신고를 한건데, 가게에서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나중에 보복하러 올까봐 무섭네요......

(듣기로는 가게 주인이 국세청에 물어보면 금액대를 알고, 대충 누가 신고했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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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부가세까지 다 감안한 금액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놓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하면 누군지 알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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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하며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진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경우

    2. 부가가치세란 구매자로부터 대신징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담은 1만원을 추가납부하는 구매자이며, 판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는 30%가량의 이득을 볼 것입니다.

    3. 구매자님께서는 단순 10만원의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지만, 판매자는 몇백, 몇천만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자들은 투명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데 반해, 이러한 사업자들은 매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를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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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미발급 제보를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발급받지 못했다면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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