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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
23.07.22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부가세 안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조명가게에서 조명교체를 하였습니다.

조명 가게에 ‘모든 제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네는 ‘일반 과세자’라 무조건 부가세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카드 결제 시 VAT(부가세)가 10% 붙어서 11만원이 된다고 하고,

현금/계좌이체 시 1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좌이체 할 테니 10만원 내고 ‘현금 영수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깐 그러면 부가세 10%가 붙은 11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0만원을 내고 현금영수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가 그냥 '거래 영수증’만 달라고 하니, ‘거래 명세표’에 ‘VAT별도(미입금)’라고 표시하고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1.계좌이체/현금 결제 시 가게 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 줄 의무가 있나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불법인가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게 하면 가게 쪽에서 부가세10%를 더 내게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왜 안 해주려는 건지, 안 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 질문★

3.인터넷에 찾아보니 원래 카드 결제 시 VAT 10% 붙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자 혹은 소비자가 VAT를 안내고, 계좌이체를 함으로서(현금영수증 안끊어주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하는 거래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조명 가격을 결제 할 때 부가세 10%를 안내고, 계좌이체/현금 결제를 통해 10% 싸게 물건 구매 후,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안해줬다고 가게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배은망덕한 행동일까요???

제가 나쁜건가요??? 보통 이렇게 다 신고 하는게 맞죠???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익명성은 보장될까요??? 신고를 한건데, 가게에서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나중에 보복하러 올까봐 무섭네요......

(듣기로는 가게 주인이 국세청에 물어보면 금액대를 알고, 대충 누가 신고했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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