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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23.07.21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제가 최근에 조명가게에서 조명교체를 하였습니다.

조명 가게에 ‘모든 제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네는 ‘일반 과세자’라 무조건 부세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카드 결제 시 VAT(부가세)가 10% 붙어서 11만원이 된다고 하고,

현금/계좌이체 시 1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좌이체 10만원 할 테니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니깐 그러면 부가세 10%가 붙은 11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0만원을 내고 현금영수증은 못했습니다.

그 후 제가 그냥 ‘그냥 영수증’만 달라고 하니, ‘거래 명세표’에 ‘VAT별도(미입금)’라고 표시하고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1.이럴 경우 가게가 부가세를 안 낼려고 편법을 이용한거죠????

이 경우뿐만 아니라 피부과, 인테리어, 전통시장, 옷가게 등 신용카드 결제 시 VAT 10%를 소비자한테 넘기는 게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2.계좌이체/현금 결제 시 가게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 줄 의무가 있나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불법인가요???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3.뉴스에 찾아보니 의무 발행 업종 87개가 있고, 10만원이상 결제 시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이 안 되거나 1만원 정도 되는 계좌이체/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게 사장님이 발급을 거부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게 하면 가게 쪽에서 부가세10%를 더 내게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왜 안 해주려는 건지, 안 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5.인터넷에 찾아보니 카드 결제 시 VAT10% 붙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소비자한테 VAT를 안내려고 서로 윈윈하는 거래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계좌이체/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안해줬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배은망덕한 행동일까요???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익명성은 보장될까요??? 집 주소를 알아서 보복하러 오실까봐 무섭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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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해야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10만원이 아닌 11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고 이런 절차에 따라 해당 거래금액이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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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정확하게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편법을 쓰는게 아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대납하는 금액이므로 업체측에선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감소할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업종도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를 상대로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발행시 탈세제보 가능하십니다.

    3.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그 외의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은 자진발행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본래 구매자에게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수령시 매출집계가 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아닙니다. 사업체는 탈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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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현금 판매가격과 신용카드 판매가격의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거부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4)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소비자를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소비지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으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6) 신용카드 거부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 제보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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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더라도 현금이체금액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체하신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미발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이유는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계좌이체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매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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