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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쌍봉낙타58
강렬한쌍봉낙타58
23.07.21

부가세 별도인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주면 불법인가요???

제가 최근에 조명가게에서 조명교체를 하였습니다.

조명 가게에 ‘모든 제품은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네는 ‘일반 과세자’라 무조건 부세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카드 결제 시 VAT(부가세)가 10% 붙어서 11만원이 된다고 하고,

현금/계좌이체 시 1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좌이체 10만원 할 테니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니깐 그러면 부가세 10%가 붙은 11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10만원을 내고 현금영수증은 못했습니다.

그 후 제가 그냥 ‘그냥 영수증’만 달라고 하니, ‘거래 명세표’에 ‘VAT별도(미입금)’라고 표시하고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1.이럴 경우 가게가 부가세를 안 낼려고 편법을 이용한거죠????

이 경우뿐만 아니라 피부과, 인테리어, 전통시장, 옷가게 등 신용카드 결제 시 VAT 10%를 소비자한테 넘기는 게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2.계좌이체/현금 결제 시 가게업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 줄 의무가 있나요???

만약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불법인가요???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나요??

3.뉴스에 찾아보니 의무 발행 업종 87개가 있고, 10만원이상 결제 시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이 안 되거나 1만원 정도 되는 계좌이체/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게 사장님이 발급을 거부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게 하면 가게 쪽에서 부가세10%를 더 내게 되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왜 안 해주려는 건지, 안 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5.인터넷에 찾아보니 카드 결제 시 VAT10% 붙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소비자한테 VAT를 안내려고 서로 윈윈하는 거래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가 계좌이체/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 안해줬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배은망덕한 행동일까요???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익명성은 보장될까요??? 집 주소를 알아서 보복하러 오실까봐 무섭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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