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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196
훈훈한비오리19623.11.11

중고거래 후불 입금 거부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의 가격이 7만원이였고 5만원 받은 뒤 2만원은 한달 뒤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정이 해킹당했음을 주장하며 2만원을 보낼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셨고, 저는 제 과실도 아니도 2만원 안보내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협박죄로 신고하겠다하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사람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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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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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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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잔여 대금의 지급 청구가 협박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협박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고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대금의 청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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