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품의 가격이 7만원이였고 5만원 받은 뒤 2만원은 한달 뒤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정이 해킹당했음을 주장하며 2만원을 보낼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셨고, 저는 제 과실도 아니도 2만원 안보내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협박죄로 신고하겠다하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사람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잔여 대금의 지급 청구가 협박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협박죄라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고 민사상 잔여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형사 고소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대금의 청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