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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2.18

외국으로 6개월정도파견근무를 나갈시 자동차보험을 해지시키고가도 문제가 없는지요?

지인이 다음달부터 6개월정도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나간다고하던데요 보험을든 시기가 올해일월이라 해지를 해야될지 그냥유지를시켜야될지 고민하더라구요. 크집에 운전자는 본인밖에 없다고하구요

이럴경우 자동차보험을 해약혹은 중지시키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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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여부와 관께없이 차량보유시 의무가입입니다.

    차량명의을 넘기던지, 팔던지, 책임보험만이라도 유지하던지

    셋중 하나를 해야만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외근무예정 확인서, 파견 명령서, 차주 신분증 사본, 자동차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 후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가시면 될 듯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변경 되지 않는 이상 차 운행을 안해도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러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다면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 종합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바꾸고 해외를 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 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