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단순 합의 갱신인 경우 월세 계약에서 상한선이 없다고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방 빼라는 말에 올려주겠다고 한건데....
다시 설명하면,
부동산에서 진행한게 아니고, 그냥 얼마 줄 거 아니면 나가라고 전화와서 갑자기 알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 같습니다.
월세 재계약시 전화로 5% 이상 을 무조건 올렸는데, 제가 권리를 몰라 아무 생각 없이 올려서 입금했습니다.
이후, 인터넷도 제대로 안되고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 불평했더니 1년이 된 지금 또 나가라고 하네요.
기간과 관리비 등 일체 내역이 없이 그냥 얼마 월세를 더 안 올리면 나가라고 해서 올려 준 것 뿐인데..
법의 구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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