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하루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일급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 풀 타임으로 근무 할 경우 10-10 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심먹고 한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일급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 권유 받으면서 시급 12000-13000원으로 책정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급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요.
오후에만 했을 경우도 7시간 근무 했는데 5시간 근무때랑 똑같이 받았더라구요...
다시 얘기해서 지난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한 시급으로 주지 않아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 12,000원 내지 13,000원이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11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제외)
일급 15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으로 예상됩니다.
단 급여의 결정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야 하며 구두로 말한 것은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시급 또는 일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정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시급 12,000원이라면 하루 일당은 150,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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