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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쇠오리129
성숙한쇠오리12924.04.26

단기알바로 하루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일급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 풀 타임으로 근무 할 경우 10-10 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심먹고 한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일급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 권유 받으면서 시급 12000-13000원으로 책정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급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요.

오후에만 했을 경우도 7시간 근무 했는데 5시간 근무때랑 똑같이 받았더라구요...

다시 얘기해서 지난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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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구두 약속은 증거가 없으니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한 시급으로 주지 않아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 12,000원 내지 13,000원이 적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으로 11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제외)

    일급 150,000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으로 예상됩니다.

    단 급여의 결정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야 하며 구두로 말한 것은 입증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시급 또는 일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정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을 근무하고 시급 12,000원이라면 하루 일당은 150,00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