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로 하루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일급 문의 드립니다.
단기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 풀 타임으로 근무 할 경우 10-10 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심먹고 한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지는데 일급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직원 권유 받으면서 시급 12000-13000원으로 책정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급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요.
오후에만 했을 경우도 7시간 근무 했는데 5시간 근무때랑 똑같이 받았더라구요...
다시 얘기해서 지난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