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초과근무가 발생했습니다.
시급계산을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되어있고 총 일주일근무(7일)입니다.
시간은 10시~18시 근무이며 15~16시 휴게(1시간)입니다.
여기에 18시부터 ~21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는데요.
1.첫째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12000÷.12=10000원이 맞는지가 궁금하고
2.두번째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 구별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는곳이 백화점 팝업스토어인데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시는분이 4분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은 백화점에 단기간 입점한 사업장
인데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백화점에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고 백화점마다 단기입점을 시키는 방식인거같은데 이러한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할때 본사와 다른백화점에도 입점해있는 모든근로자를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만 근로하고있는 사업장만을 따져야하는건가요?
셋째는 5인이상이라면 초과근무한 3시간 시급은
10000×1.5×3=45000원이고 5인미만이라면 10000×3=30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