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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2.13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초과근무가 발생했습니다.

시급계산을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되어있고 총 일주일근무(7일)입니다.

시간은 10시~18시 근무이며 15~16시 휴게(1시간)입니다.

여기에 18시부터 ~21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는데요.

1.첫째는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12000÷.12=10000원이 맞는지가 궁금하고

2.두번째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 구별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는곳이 백화점 팝업스토어인데 저랑 똑같은 조건으로 일하시는분이 4분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은 백화점에 단기간 입점한 사업장

인데 저희뿐만아니라 다른 백화점에도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고 백화점마다 단기입점을 시키는 방식인거같은데 이러한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체크할때 본사와 다른백화점에도 입점해있는 모든근로자를 포함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만 근로하고있는 사업장만을 따져야하는건가요?

셋째는 5인이상이라면 초과근무한 3시간 시급은

10000×1.5×3=45000원이고 5인미만이라면 10000×3=300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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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2로 나눈 금액이 주휴수당 제외 시급입니다. 만원이 맞습니다.

    2. 본사 소속이고 본사에서 여러 매장을 갖고 있는 것이면 전체 근로자 수를 더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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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0,000원이 맞습니다.

    매장별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각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본사를 비롯한 전체 백화점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 근로자가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10,000원x3시간x1.5배=45,000원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10,000원x3시간=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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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 10,000원이 맞습니다.

    2. 만약 지점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본사와 각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제시하신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합니다(단시간근로자라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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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질문자님은 백화점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입점업체에서 고용된 것이므로 입점업체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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