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 진료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치료의 필요성 기준이 강화되고, 급여화로 인해 환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를 통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