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을 올렸으며,
그 게시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게시되거나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등 요건을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에 대하여 익명 처리를 하여 해당 영상에 포함된 환자 외에는 그 당사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게시행위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의료법위반사항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