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의사가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과정에서 언쟁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네이버에 리뷰 썼고, 의사 개인 핸드폰 및 개인문자로 저한테 전화, 문자 계속 오는 상황이구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말한거에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제 개인정보를 병원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리뷰내용에 불과하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