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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은 개인이 소유하더라도 경찰서에 보관해 놓고 사용할 시간만 꺼내어 사용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사냥용 석궁을 구매할 수 있던데, 사냥용 석궁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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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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