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서로 전면 충돌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상대방 차도 같은 상황에서 저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상대방 차도 같은 상황에서 저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가요?
: 서로 교행중 정면충돌의 경우에는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피해자 및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주차장의 주차공간 특성상 중앙선은 없을 것으로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느냐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차량측 과실을 더 많게 판단 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정도는 위와 같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행 중 사고인 경우 과실은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주자장의 진행 방향 등을 지키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먼저 멈췄는지,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사 사견으로는 5:5 의 과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과실은 5:5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예외적으로는 주차장 통로의 폭이나 주행상태를 영상으로 판단하여 일부 과실이 조율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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