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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3

주차장에서 서로 전면 충돌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상대방 차도 같은 상황에서 저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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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상대방 차도 같은 상황에서 저랑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이 반반인가요?
    : 서로 교행중 정면충돌의 경우에는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피해자 및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주차장의 주차공간 특성상 중앙선은 없을 것으로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였느냐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차량측 과실을 더 많게 판단 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정도는 위와 같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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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행 중 사고인 경우 과실은 50 : 5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주자장의 진행 방향 등을 지키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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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먼저 멈췄는지,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사 사견으로는 5:5 의 과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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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과실은 5:5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큽니다.

    예외적으로는 주차장 통로의 폭이나 주행상태를 영상으로 판단하여 일부 과실이 조율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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