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생깁니다.
2.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 조사해서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미지급한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만 미지급이라면 700만원까지(최근 3년치 퇴직금) 보장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