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3개월 일을하고 버티고 버티다, 너무 힘들어서 힘든 시국이지만 나왔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지니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구요.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에 돈없다고 그러는데, 퇴직금이 회사에서 나오는건가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필요한 절차 , 효과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회사에서 안 줄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하셨으니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26개 다 못 쓰셨다면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서 작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3231-9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생깁니다.
2.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 조사해서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미지급한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만 미지급이라면 700만원까지(최근 3년치 퇴직금) 보장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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