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가구 2주택(아파트1,다가구주택1)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가 3억이라, 다가구주택 공시가 2억이하 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 전원 있을대 연 31,100,0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됩니다.
매년 2천 후반 ~ 3천 초반 사이로 소득이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 취득은 2021년 후반에 했고,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사업자 같은건 없는 상태이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입금액에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유지보수비,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상 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모두 반영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