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누락건은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