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9 부터 24.10.28 2년 1.5억 ( 중기청 80% hr 전세대출 1억 + 개인 5천 ) 전세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6월에 갑자기 대법원에서 경매에 관한 등기가 왔었고 지금은 취하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등기를 떼서 확인해봤는데 보증금 같은 금액들이 3월부터 해서 근저당부채권질권설정 이라는 등기목적으로 해서 많이 생겼더라고요...
7월에는 주택임차권으로 해서 추가된 상태입니다.
부채가 전부 합쳐서 11.5억 쯤 됐더라고요 ( 원래 6.2억 정도 였습니다. ) 해서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응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입주하면서 바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한 상태인데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이라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아는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보니까 부채가 많아서 가입하기 힘들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
제 전세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