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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중한여치108
정중한여치108

친구끼리 사진 촬영한다고 고소 당하나요?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 두명이 있는데 저는 휴학하고 둘이서 다니는데 싸워서 둘이 사이가 안좋아요. 제 친구 A가 살빠졌다 해서 B한테 사진좀 찍어 보내달라 했어요. 근데 A가 화내면서 왜 B한테 사진 찍어달라하냐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A 옆모습이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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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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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정이 명확하게 범죄행위와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법률상

    처벌 등을 하지 못합니다.

    위 사진 촬영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해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