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0이겠죠?
: 도로 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도로로 운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중 인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보행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경우에는 보상못받나요?
: 오토바이측에 오토바이 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업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만약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의 오토바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자,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