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 났을경우
아는동생이 인도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0이겠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경우에는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최선이 될 수 있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험이 없는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중에 자동차소유자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신다음에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하시면됩니다. 걸어가시다가 사고나셔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신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에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의 100% 과실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과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게 된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0이겠죠?
: 도로 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도로로 운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중 인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보행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경우에는 보상못받나요?
: 오토바이측에 오토바이 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업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만약 오토바이가 50CC 이상의 오토바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자,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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