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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험한토끼239
영험한토끼239

지인의 교통사고인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있던 도중 차량과 사고나서 크게 다쳤는데 얼마전 상대차주가 오토바이로 배달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지인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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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알 수 없고 배달 중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산재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산재는 정해진 금액만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산재에서 받은 것을 빼고 과실을 따져서 더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보험 회사에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오토바이 탑승객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오토바이와 차량과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 동승자는 차량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