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있던 도중 차량과 사고나서 크게 다쳤는데 얼마전 상대차주가 오토바이로 배달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지인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알 수 없고 배달 중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산재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산재는 정해진 금액만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산재에서 받은 것을 빼고 과실을 따져서 더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자동차보험 회사에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오토바이 탑승객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오토바이와 차량과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차량의 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 동승자는 차량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