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서 질문입니다
상가 양도양수하는데 권리금 계약서 쓸땨 렌트 물품 얘기없고 제가 계속 얼마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려준다하고 얘기가없어 그냥 렌트는 인수 안받겠다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렌트에 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유형의 재산적가치로 영업시설및 비품등만 적혀있고 제가 렌트 하신것까지 인수를 받아야하나요?? 아직 명의변경도 안되있습니다 전사장님은 권리금에 포함된거다 원래 이것까지 다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필요없는부분이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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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부분 입니다. 렌탈의 경우 전 상가임차인이 약정기간을 다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넘기려고 많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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