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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12

회사업무로 자차를 이용해 받은수당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차가 다 예약이차서 자차를 이용해 회사업무를 받는데요. 아직월급전이라 모르지만 이런경우에 받은수당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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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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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가차량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받는 20만원이내의 차량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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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 및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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