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로 자차를 이용해 받은수당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차가 다 예약이차서 자차를 이용해 회사업무를 받는데요. 아직월급전이라 모르지만 이런경우에 받은수당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가차량을 사용하고 회사에서 받는 20만원이내의 차량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문의 및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