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미뻐미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업무를 의뢰하고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건에 대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 명의가 들어가 신고서로 신고대리접수가 이루어지며 납세자분께서는 세무사가 작성해드리는 납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되십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재산가액의 정도 및 업무의 복잡성등 그리고 세무사사무실마다의 보수산정기준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