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세무사에 대행맞기려합니다.세무사에서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에 들어가는 돈도 세무사에 다 맞기는건가요?아님 세무사에서 증여신고만 해주고 납부서주면 제가 은행가서 증여세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대행 수수료는 대체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