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른 세무사에게 대행맏기려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세무사에 대행맞기려합니다.
세무사에서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에 들어가는 돈도 세무사에 다 맞기는건가요?
아님 세무사에서 증여신고만 해주고 납부서주면 제가 은행가서 증여세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대행 수수료는 대체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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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버미뻐미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업무를 의뢰하고 진행하시는 경우 해당건에 대한 신고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세무대리인 명의가 들어가 신고서로 신고대리접수가 이루어지며 납세자분께서는 세무사가 작성해드리는 납부서로 납부만 하시면 되십니다.
신고대리 수수료는 재산가액의 정도 및 업무의 복잡성등 그리고 세무사사무실마다의 보수산정기준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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