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6개월 경과
먼저 전 2022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개월 가량을 육아휴직 아빠보너스제도로 다녀왔습니다 첫 3달은 250만원 수령 나머지3달은 90만원수령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 할수있는 사후지급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1월지나고인지 2월이 지나고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치만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