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로 책정된 금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사후지급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며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